세월호참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친모, 대법원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소송 원심 승소 무효" 한 아들을 세월호 참사로 잃은 친모가 7년 만에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승소를 무효로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의 교류가 없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2021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통해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국가는 민법 3년의 소멸시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는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A씨의 고유 위자료 채권 3000만원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