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들을 세월호 참사로 잃은 친모가 7년 만에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승소를 무효로 판단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의 교류가 없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2021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통해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국가는 민법 3년의 소멸시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2심에서는 A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특히, 대법원은 A씨의 고유 위자료 채권 300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군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 3억7000만원은 아직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원심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 국가의 항변을 고려해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소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A씨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속인의 확정이 있는 경우 6개월 내에 정지된다는 민법 제181조를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따라서 상속분에 대한 소송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했다"며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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